경기도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전국 15개 지자체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금액·조건 비교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기준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지원내용
-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월 10만원 지원(단,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부천시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032-625-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