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정착금 지급
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 지원목적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내용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주거마련, 학자금. 취업훈련 등 자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립정착금(1,000만원) 지원(생애 1회) ○ 지원방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일(’25.1.1. 이후)로부터 5년 이내 신청, 생애 1회 분할지급
- 신청방법
- 방문, E-mail, 우편
- 신청기간
- 년
- 선정기준
-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자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지급 가능) - 만18세 이후 퇴소하거나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 24년 4월 25일 이후 퇴소 또는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경기도 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직전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 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 이용) * 청소년쉼터(입소기간), 청소년자립지원관(사례관리 기간) ※ 유사 목적의 타 정착금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기간산정 기준 등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기준 준용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