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수당
명절 전 별도 공지
4대 이상 세대에 효행수당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원내용
- ○ 지급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급시기 : 설 명절,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 ○ 지급금액 :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명절 전 별도 공지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인구정책과
- 문의
- 인구정책과/041-950-4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