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건설노동자의 결혼식 지원금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 지원내용
- ○ 결혼식 지원금(60만원)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 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