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 지원내용
-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 문의
-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