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3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 지원내용
-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
- 문의
-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