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1차)2025년 2월, (2차) 2025년 4월
포천시의 19~49세 청년 창업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50%를 8개월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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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 지원내용
-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8개월 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1차)2025년 2월, (2차) 2025년 4월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 문의
- 포천시 일자리경제과/031-538-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