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 지원내용
-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과
- 문의
- 위생과/053-665-2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