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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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 지원내용
-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파주시 건강증진과
- 문의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