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상시신청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 지원내용
-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노인복지과
- 문의
- 평택시청 노인복지과/031-8024-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