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상시신청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 지원내용
-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소관기관
-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 문의
- 경기도교육청/031-820-0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