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20250101 ~ 20250225
❍ (목적)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19~34세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청약통장가입필수 ❍ (소득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1인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신청방법
-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신청
- 신청기간
- 20250101 ~ 20250225
- 소관기관
- 제천시
- 접수기관
- 제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