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자금 이자지원 사업
20250901 ~ 20251231
❍ (목적)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19~45세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주택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관내에 거주하는 만19~45세 청년 중 세부요건 모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주택자금 대출잔액(최대 1억원)의 3% 이내 지원 - 연 1회, 최대 300만원(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에 따라 월할계산) - 대출상품 금리 3% 미만일 경우 실제 이율 적용
- 신청방법
-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50901 ~ 20251231
- 소관기관
- 제천시
- 접수기관
- 제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