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D-196 2026.01.29~2026.12.31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 지원(최초1회) ○ 지원금액: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백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026.01.29~2026.12.31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
- 문의
- 공동주택과/055-330-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