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 지원내용
-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신청기간
-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 지원유형
- 현물
- 소관기관
- 경기도 공정경제과
- 문의
-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