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상시신청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지원 요건 ▣ 필수 요건 -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 시장이 정한 기간(2025. 3. 26.)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6. ~ 11.28.)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기타 요건(관외(타시군) 학교 입학(재학)생)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1학년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5. ~ 11.28.)내에 지원금 신청 - 2025년 12월 이후 전학생은 회계 연도 폐쇄 이후이므로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 지원 요건 ▣ 필수 요건 -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 시장이 정한 기간(2025. 3. 26.)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6. ~ 11.28.)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기타 요건(관외(타시군) 학교 입학(재학)생)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1학년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5. ~ 11.28.)내에 지원금 신청 - 2025년 12월 이후 전학생은 회계 연도 폐쇄 이후이므로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지원 요건을 충족한 1학년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1인 1회 3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인구정책과
- 문의
- 총무새마을과/054-420-6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