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지원내용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문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