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매년 초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지원내용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매년 초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지원유형
기타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