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상시신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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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지원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문의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