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상시신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 지원내용
-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 문의
-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