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상시신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 지원내용
-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 문의
-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