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상시
산모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으로 모자건강증진 및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0~0세
- 지원내용
- ㅇ (대상) 의왕시에 출생등록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경우 해당 ㅇ (주요내용)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본인부담금의 90%) 현금 지급 ㅇ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후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 신청기간
- 상시
- 소관기관
-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