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 지원내용
-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증진과
- 문의
- 건강증진과/033-737-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