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 지원

상시신청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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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지원내용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증진과
문의
의료지원과/033-737-4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