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시신청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대출 실행일 기준 한 달 이내) 예정인 가구(주택기준 충족 필요) ※ 매입(6억원) 전세(5억원) 이하이면서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 ※ 단,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
- 지원내용
- ○ 신혼부부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를 최대 8년간 지원 - 기본 4년 지원, 지원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2회(자녀 1명당 2년) 연장가능 ○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 문의
- 여성가족과/052-20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