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여성 지원

상시신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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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지원내용
○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보육과
문의
여성보육과/02-2155-6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