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주택경관과
문의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