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아동보호 지원

신입생 학용품비: 2월 신청(직권), 명절선물(2회/직권신청), 온라인 신청절차 없음

시설아동에게 명절맞이 물품, 신입생 학용품 구입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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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시설아동
지원내용
○ 아동복지시설 위문(설, 추석) : 명절맞이 관내아동복지시설에 물품지원 ○ 아동복지시설 신입생 학용품 구입비 지원 :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초·중·고 신입생에게 개인별 학용품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간
신입생 학용품비: 2월 신청(직권), 명절선물(2회/직권신청), 온라인 신청절차 없음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동구 가족지원과
문의
여성아동과/042-251-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