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상시신청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비, 재료비 포함) 자유수강권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10%미만, 신취약계층의 경우 1,2순위의 15%까지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기회균등 전형대상자, 소규모학교 재학생, 국가유공자 자녀
- 지원내용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대상: 관내 초중고 학생 중 중위소득 80%이하 가정의 자녀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초)연간 72만원 이내, (중/고)연간 6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
- 문의
-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