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모집공고에 따름(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공인
- 지원내용
- ○ (필수) 산업재해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컨설팅 ○ (택1) - 안전환경조성(일반, 고위험업종)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스마트)안전장비, 사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 에너지효율개선(일반)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 모집공고에 따름(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지원유형
- 기타
- 소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문의
- 소공인지원실/042-363-7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