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상공인)

상시신청

소상공인 대상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가사,행정사건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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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또는연 매출액 3억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다만,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민사사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사건 제외)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이내인 소상공인 포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기타(상담)
소관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