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2025. 1.1. 이후 출산 산모 부터)
- 지원내용
-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비(의약품, 한약 등),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건강증진과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730-6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