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산후조리 관련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산모 당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최대 30만원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지원내용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간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가족정책과
문의
구미시 가족정책과/054-480-6528||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54-48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