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마감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 지원내용
-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
- 문의
- 보령시보건소/041-930-6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