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 지원내용
- ○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건강증진과
- 문의
- 모자보건실/041-671-5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