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간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지원유형
이용권
소관기관
경기도 시흥시 보건정책과
문의
시흥시보건소/031-310-5887||정왕보건지소/031-310-5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