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이용권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
- 문의
- 만안보건소/031-8045-3040||만안보건소/031-8045-3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