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상시신청
산모에게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이용권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남부통합보건지소
- 문의
-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044-301-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