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마감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 문의
-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639-6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