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마감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문의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639-6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