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
- 지원내용
-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등 → 전액 - 비법정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 → 반액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소관기관
-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문의
- 경기도교육청/031-820-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