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지원내용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선정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지원유형
기타(교육)
소관기관
통일부 자립지원과
접수기관
통일부
문의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