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 지원내용
-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소관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문의
- 교육지원부/02-3215-5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