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상시신청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 및 새출발장려금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5.1.1. 이후 입국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지원내용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 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새출발장려금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선정기준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1년(1년차)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1년(2년차)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1년(3년차)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2021.1.1. 신청자부터) ○ 새출발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취업장려금 1년 이하 수급자 : 3회, 600만원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수급자 : 2회, 400만원 취업장려금 2년 이상 수급자 : 해당없음 (2005.1.1. 이후 입국한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통일부 교육기획과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