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
연 2회(2-3월, 9-10월)
북한이탈주민 기창업자의 경영개선자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
- 지원내용
- ○ 경영개선자금 연 300만원(생애 누적 900만원) 지원 및 경영컨설팅 연계 - 사업장의 시설개선, 집기비품, 홍보비,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 등 단기적이거나 소모적인 비용은 지원 제외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기간
- 연 2회(2-3월, 9-10월)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문의
- 일자리지원부/02-3215-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