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3월 ~ 5월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제외자) - 경작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 지원내용
- ○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3월 ~ 5월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농업유통과
- 문의
- 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043-835-3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