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2026-07 ~ 2026-11

-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지원내용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2026-07 ~ 2026-11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환경위생과
문의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