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2026-07 ~ 2026-11
-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 지원내용
-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026-07 ~ 2026-11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환경위생과
- 문의
-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