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상시신청

초·중·고 저소득층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중위소득 80% 이하 - 학교장 추천 학생(1,2순위 지원대상자의 20% 미만) - 기타(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지원부
문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 신수민/044-320-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