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지원(일반)
상시신청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 지원내용
-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소관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문의
- 매입주택처/053-350-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