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위문품 지원
삼일절, 광복절 지급
독립유공자에게 위문품 구입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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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
- 지원내용
- ○ 독립유공자에게 위문품 구입 지원 - 년 2회 지급 : 삼일절, 광복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기간
- 삼일절, 광복절 지급
- 지원유형
- 현물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문의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