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정착금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지원(1인 10만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사람
- 지원내용
-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1인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전라남도 진도군 인구정책실
- 문의
- 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061-540-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