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생일 기준, 광양시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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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지원내용
- ○ 대상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내용: 산후조리비용 지급 - 기초(의료)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140만원(1일 10만원*14일) - 차상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최대 126만원(1일 10만원*14일) - 그 외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 최대 100만원(1일 10만원*10일) - 관내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 40만원 -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자 : 40만원 -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 40만원 ※ 다태아의 경우 지원금액의 20% 가산하여 지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전라남도 광양시 출생보건과
- 문의
- 출생보건과/061-797-4066